北으로 도망쳤던 美 병사, 탈영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2024.09.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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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한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 /AP=뉴시스주한미군 복무 중 월북한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 /AP=뉴시스


주한미군 복무 중 징계를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직전 무단으로 월북했던 병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현지 시각)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 군사법원은 탈영 및 부사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 육군 트래비스 트래밸 킹(Travis Travale King·24) 이병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킹 이병은 관련 혐의를 포함해 총 14개 혐의를 받았으나 탈영·부사관 폭행·상관에 대한 불복종 3건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최종 기각됐다. 법원은 킹 이병이 포트블리스 기지에 구금된 기간이 길고 모범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참작해 킹 이병을 석방했다고 전해진다.



킹 이병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판사는 변론 협상 조건에 따라 킹 이병에게 징역 1년형과 병사(E-1)로의 강등, 모든 급여와 수당 몰수, 불명예제대를 선고했다"며 "오랜 구금 기간과 구금 중 행동으로 인해 킹 이병이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킹 이병은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징계받아 수감됐다.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되다 달아났고 지난해 7월 17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북한은 킹 이병이 군내 학대와 인종차별을 피해 망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끝에 지난해 9월 27일 중국 국경을 통해 킹 이병을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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