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씨(33)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37)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