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취소해달라"…'53억 탈세' 장근석 모친 회사,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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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 /사진=머니투데이 DB배우 장근석. /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추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봄봄은 장씨 어머니인 전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 12월 사명을 트리제이컴퍼니에서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겸 대표이사가 됐다.



앞서 국세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근석이 일본에서 낸 수익 53억80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수익이 사외유출돼 장씨의 모친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 처분,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후 법인세를 3억2000만원으로 차감해줬지만, 봄봄은 이 수익이 사외 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 장근석. /사진=머니투데이 DB배우 장근석. /사진=머니투데이 DB
1·2심 법원은 봄봄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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