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머니투데이 유주선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 2024.09.20 05:10
글자크기
[기고]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위험보장이라는 상품 특성상 보험업권에서는 유병자·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맞춤형 보험료 책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니즈가 매우 높다.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 그 때문에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개정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도입됐고 정부도 2023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기능 약화를 가져와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최근 급증하는 소아비만의 합병증 보장 확대나 생활습관 상담, 운동추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건보공단 재정부담 완화 등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보험사는 사익 추구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기반의 국민 전체 편익 제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보험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데이터 연구 시에도 건보공단이 별도 지정한 분석센터에 방문해 사전에 승인받은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 값만 반출하고, 데이터 원본은 반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의 사전 승인목적 이외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의무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사후제재를 부과해 보험사가 건보공단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것은 어렵다.

셋째 보험사가 보험 인수거절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명 정보는 엄격하게 비식별된 표본자료로 개인 특정이 불가능한 특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데이터 분석 환경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건보공단 데이터를 가공해 보험사 언더라이팅 업무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력자 입원 가능성과 입원 일수를 예측해 인수기준 완화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긍정적 활용이 기대된다.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0년 8월 이후 보험업계는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며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바를 여러 차례 수용했지만 데이터 제공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막연한 우려로 인해 지연되기에는 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용은 너무나 커 보인다. 속히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유병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고도화된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