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1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8월 재학 중이던 대전의 한 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등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다른 학생에게도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학교는 이들을 퇴학 조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다. 그러나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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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는 카메라를 구입해 제공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