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계약해지' 소송 포석… "민희진 복귀 시한 2주" 못박은 이유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9.13 11:13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 25일까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진스가 25일 콕 집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176,100원 ▼2,500 -1.40%)에 25일까지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진스가 25일 콕 집어 시한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해린은 "그 사람들(하이브 또는 현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그 방향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지 역시 "지금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건 이것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며 결국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뉴진스가 2주의 시한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 8조에 근거해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주 동안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사진=뉴스1 뉴진스 측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기간이 5년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위약금 액수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어도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24개월간 약 1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어도어 매출은 오로지 뉴진스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뉴진스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토대로 대략 셈을 하면 위약금은 최소 3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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