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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의 빚을 졌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진 A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회사에 다시 입사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