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못 하겠다는데 강제하면 국민만 위험" 서울의대 교수들 성명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2024.09.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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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7.1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침 시한일인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7.15.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서울의대 교수들이 "설익은 미봉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대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응급의료 위기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징계로 협박하며 역량 이상의 진료를 강제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응급진료 의료진에게 최종 치료의 책임까지 묻는 민·형사 소송 부담부터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근무지 명령 위반 등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며 "역량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의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 고통을 과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의료진의 중증도 판정과 회송 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며 "의료기관과 의사 개인의 진료역량의 한계를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응급실 1차 진료 후 해당 과의 2차 진료, 즉 배후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응급실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도 촉구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재이송)가 잇따르면서다. 비대위는 "상급종합병원 '필수진료' 전문의의 적정 수 고용을 보장해 배후진료를 강화하라"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시간 수용 가능 여부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언급했다.


또 비대위는 "정부는 하고자 하는 게 대화인가 의료계 압살인가"라며 "부디 정부는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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