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종각역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동성끼리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등 광고 영상이 처음 표출됐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앱(애플리케이션) 광고 영상으로 알려졌다. 광고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관련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은 같은 달 30일 광고 표출을 중단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