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조사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22.6%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은 성희롱을 겪은 셈이다.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5.1%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4.3%)이 성추행·성폭행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3.2%가 성추행·성폭행 피해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10.6%였다. 10명중 1명꼴이다. 전체 피해자의 51.8%가 3년 이내 스토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응답자 절반 정도만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제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일삼은 건 '임원이 아닌 상급자'로 조사됐다. 성희롱 가해자의 40.7%,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41.7%, 스토킹 가해자의 34.9%가 '상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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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성범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젠더폭력'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1년 사이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거나 개선되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젠더화된 직장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장 문화의 성평등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