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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추첨한 1085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최근 미수령 당첨금 10억7327만7473원을 찾아갔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 7월 31일 해당 회차 로또의 1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린 바 있다.
발표 당시 복권 판매점 2곳에서 수동으로 1등 당첨자가 2게임씩 나왔다. 동일인이 같은 번호로 구매해 2게임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