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모습./사진=뉴시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37)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가르고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다만 이 평결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