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사진=뉴스1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에 마약을 보관하고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을 둔 A씨가 직원에게 쇼핑백의 행방을 묻자 직원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수억 원대 마약을 매매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유흥가에 마약을 공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한 식당 직원에게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