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인천 동구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 일당 중 3명./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편취 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나 사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있다"며 "검찰 측은 '이 사건 현금이 도박장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등 범죄와 관련돼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에게 현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적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승합차 안에서 현금을 받고 나서 문 옆에 앉아있던 B씨를 밖으로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체포됐으나, 이 중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이 체포되기 전에 쓴 약 380만원을 뺀 피해 금액은 검찰에 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