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못 돌려준다고요?" 현금 10억 들고 튄 일당 잡혔는데…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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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동구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 일당 중 3명./사진=뉴스1지난 2월 인천 동구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교환을 미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 일당 중 3명./사진=뉴스1


가상화폐를 싸게 판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받아 도주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 등 20~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편취 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인 피해자 B씨(40대)가 법원에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한 압수물 환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금을 주고받은 장소나 사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있다"며 "검찰 측은 '이 사건 현금이 도박장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 등 범죄와 관련돼 몰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에게 현금 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법리적 의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약 10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승합차 안에서 현금을 받고 나서 문 옆에 앉아있던 B씨를 밖으로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6명을 체포됐으나, 이 중 1명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이 체포되기 전에 쓴 약 380만원을 뺀 피해 금액은 검찰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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