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본사 전경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강화하는 새로운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1주택 혹은 다주택자(2주택 이상)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앤다. 그동안 최대 1년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으나 이날 신규취급 대출부터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