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한군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으나 약 20초가량 신음만 낸 채 말을 하지 못했다. 경찰이 근처를 수색했으나 첫 수색 당시 한군을 발견하지 못했고 약 1시간 뒤 행인의 112 신고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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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당시 김군과 정군은 한군에게 학교폭력을 당해 복수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군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에 칼을 들고 다녔다. 위협만 하려고 칼을 보여줬으나 한군이 달려들어서 찔렀고 이후에 놀라 칼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군과 정군은 변호사 선임 뒤 진술을 번복했다. 범행 장소 근처에 가지 않았으며 복수를 함께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재판이 시작된 뒤 1년여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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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증거 부족과 경찰의 가혹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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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러나 한 녹취분석 전문가는 2020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통해 한군의 신고 음성 내역이 특정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고통에 의한 신음이라고 보는 게 더 과학적이라고 분석했다.
김군 역시 '그알' 제작진과 만나 "한군을 그날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시 자백한 이유가 경찰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군은 "영화처럼 의자에 앉아있는데 발로 찼다. (경찰이) '너 이렇게 하면 일단 너희 아버지도 구속을 해야겠다'고 하길래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너라고 하면 끝난다. 별것 없어. 그리고 들어가면 금방 나와. 올림픽 한 4번 5번? 이 정도 보면 나올 거야' 했다. 무서우니까 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군은 왜 풀려났냐고 물으니 '단순 공범이라서 그렇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김군의 주장과 관련해 형사 출신 범죄학자 김복준은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에서 "형사들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한 거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호사 쪽에서만 주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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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와 함께 김군이 조사관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인정됐다고 했으며 목격자로 김군과 정군을 지목한 윤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검찰이 상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군의 어머니는 '그알'을 통해 "김군이 범인이 아니라 해도 내 아이는 어찌 됐건 살해당했지 않나. 그날 그 장소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거다. 내가 끝까지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찾고 있다고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학자 권일용과 김복준 모두 "경찰이 비면식의 경우에서도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수사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범행 당시 구의동 주변에서는 금품을 갈취하고 칼을 소지한 불량 학생에 대한 신고가 있었으며 실제로 관련 범죄로 불량 학생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윤씨에 대해서는 "당시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만 엮이고 싶다고 하더라"며 윤씨가 경찰 증언 이후 신원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퍽치기를 당한 것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피살사건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이자 범행도구로 사용됐던 칼이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폐기됐다고 전했다. 재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으로 분류했다는 것.
서울지방경찰청은 '그알' 방송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