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3'에서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유튜브 한국 15주년 미디어월을 살펴보고 있다. 2023.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석 달간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트래픽(통신망 내 데이터 전송량)이 국내 인터넷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구글의 비중은 30.55%로 전년(28.57%) 대비 약 2%포인트 커졌다.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5%에서 6.94%로 1.5%포인트 확대됐고 메타(옛 페이스북) 비중 역시 4.34%에서 5.06%로 상승했다.
2020년 첫 조사가 진행된 후 매년 구글·넷플릭스·메타가 1~3위를, 네이버·카카오가 4, 5위를 차지했다. 구글 등 3개사의 트래픽 비중 합계는 33%, 37%, 38%대로 높아진 후 지난해 처음 40%대로 올라섰다. 네이버·카카오의 트래픽 비중 합계는 3%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에 따른 문제는 단지 국내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한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적정 비용을 내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국내 유관산업 생태계가 충격을 받는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고기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 점유율은 구글(유튜브)이 78%로 압도적으로 높다. 구독 기반 OTT 점유율도 넷플릭스가 50%를 차지한다.
CP사(콘텐츠제휴사)들의 생산비용에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망사용료가 있는데 구글은 이 중 망사용료를 아예 내지 않고 수익을 거둔 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분담 의무도 없다. 당국과 정치권이 "민간기업간 협상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새 비용우위 효과를 거둔 구글 등 빅테크는 국내 시장에서 과점공급자가 됐다. 그 사이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업들끼리 기금분담 의무를 져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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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사용공정화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여전히 방송법 등 정쟁이슈에 국회가 골몰한 데다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이미지합성) 범죄처럼 당장 눈길을 끌지 않는 이슈엔 당국도 국회도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공정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