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사진=뉴시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금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준수 유의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를 전달했다. 대출중개법인에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금융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상품 설명의무 이행 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된다. 금융광고 시 광고 주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중개 업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와 금융소비자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요건 변동 시에는 관련 사항을 기한(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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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접점에서 대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며 "금소법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