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연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은닉재산이 회수되면 최대 3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우편과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포상금 최대한도는 2013년 상반기 5억원에서 2022년 8월 30억원(총 3차례 상향 조정)으로 올랐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6월까지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했으며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억4000만원의 포상금(최대 포상금 5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 재산 유형은 부동산(30%)과 채권(41%)이 대부분이고 주식(11%)과 예금(8%)도 있었다.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과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쉬운 국내에 대부분 있었고, 해외 재산 비중은 8%였다. 다만 건당 회수금액은 해외 소재 재산이 평균 16억원으로 국내 소재 재산 평균(7억원)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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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와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