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현재 전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제한은 이미 시행 중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한다. 신용대출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본인 대출가능금액(연소득)과 연소득에서 전 은행권이 보유한 신용대출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한편 국민은행은 현재 △다른 은행 대환 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 제한 △주담대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대출기간 30년 △모기지 보험 가입(MCIㆍMCG) 및 거치기간 등 주담대 운용 제한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