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6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업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한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 명의로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소비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미등록 업체를 통한 불법 사채를 권유한다. 또는 등록 대부업체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 정보를 불법사금융 업자에 제공·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불법사금융 업자로 연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을 문의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대부업체' 및 '불법사금융 업자'의 업체명·전화번호·거래정보·피해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를 활용하거나 1332번으로 전화하면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보해 수사에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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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또는 불법사금융 업자를 통한 대출(법정 최고금리 20% 초과 등)을 권유받았다면 즉시 상담을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신고 또는 피해 구제 요청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