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정부가 '문 여는 병·의원'을 강제로라도 지정하겠다고 하자 '문 연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응급실에 가더라도 환자는 기존보다 '웃돈'을 내게 생겼다.
아픈 정도와 상관없이 '의식이 있다'면 경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당장 처치가) 급한지 아닌지 정도만 분류하려는 기준"이라며 "처음에 4등급이었다가 진료 후 2등급으로 바뀌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에 온 환자를 경증인지 중증인지 나누는 건 지난 3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며 "본인부담률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라면 지난 30여년간 왜 올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0여년 동안 모두가 편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경증환자는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국민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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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진료총액은 같은데 본인부담률을 높이면 건보공단은 병원에 줄 돈을 아끼겠지만 경증으로 구분된 환자는 내가 왜 경증이냐며 의사와 실랑이를 벌일 수 있다. 책임은 국민이 지고 욕은 의사가 먹고 이득은 정부만 보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