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사기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유튜버들에게 5200여만원을 건넸지만 보도를 막지는 못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코인)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피해자는 모두 120여명, 피해금은 110억원을 넘어섰다.
서씨가 판매한 코인은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에 상장됐다. 그러나 서씨는 상장 이전에 B씨에게 피해자 소유의 코인 37억여개를 포함한 A코인 49억7950만여개(전체 발행량의 99.59%)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자신이 팔았던 코인까지 모두 넘겨버린 서씨는 피해자들에게 "A코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투자 가치가 있는 C코인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해 피해자 소유의 A코인을 모두 C코인으로 전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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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가 2021년 6월 아프리카TV에서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 방송을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갈무리
한 BJ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서씨의 말에 속아 2021년 4월 12억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BJ는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가 알려지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다,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회사 법인계좌에 있는 돈으로 아프리카TV 별풍선 1억9758만원어치를 구매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2022년 9월22일 마약 판매상에게 150만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하고 액상대마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했고,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범행의 횟수와 기간, 기망 내용의 실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