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모씨(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로 노 전 관장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전세보증금 6억원 중 4억원은 은행이 선순위권자이기에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씨의 나이와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피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 관장 명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 예금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16억~17억 원 정도가 남았으며, 추석 전후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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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행방에 대해 수사절차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