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소영 전 비서 '징역 8년' 구형…명의 도용 21억 빼돌린 혐의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8.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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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검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모씨(3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는 노 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약 20억을 빼돌리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노 전 관장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 역시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세보증금 채권 양도로 노 전 관장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전세보증금 6억원 중 4억원은 은행이 선순위권자이기에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이씨의 나이와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하면 완전한 피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 관장 명으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명의 계좌 예금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가량을 받기도 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16억~17억 원 정도가 남았으며, 추석 전후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행방에 대해 수사절차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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