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4일 오후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문에 '출입금지' 종이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열린다.
A씨는 이날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씨파이(Cefi, 중앙화 금융 서비스) 업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대표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25일부터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