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항인근지역은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dB 이상)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그간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인근 지역의 지자체 또는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최대 75%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했다.
지난 6월 접수된 주민지원 공모사업에는 총 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관심도가 높았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심사 등을 거쳐 총 14개 사업(총 12억원 규모, 사업별로 5000만원~1억5000만원)이 선정됐다.
이 사업들은 공항공사와 기초지자체, 교육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초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주민지원사업 공모제안을 접수·선정해 주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고 공항과 인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