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아파트라 홍보하더니...결국 '허가 취소'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2024.08.28 14:14
글자크기

군포시,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군포시청 전경./사진제공=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8월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했던 곳이다. 당시 군포시는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며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이곳의 허가를 취소했다. 사유는 2022년 7월20일자로 허가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지나 현 시점에서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했고, 지난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돼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했다"면서 "특히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