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배후"…'쯔양 협박' 변호사, 유서 조작도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8.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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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배후"…'쯔양 협박' 변호사, 유서 조작도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쯔양의 과거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하고 쯔양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변호사 최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 중 쯔양과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이 사실을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알려줬고,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민사소송 관련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위협해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하고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이 소송 취하와 관련한 자문료 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후 쯔양이 A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분쟁이 종식되자 최씨는 지난해 2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탈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5500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A씨가 구제역에게 정보를 준 것으로 오인해 A씨를 다시 고소했고, A씨는 형사처벌을 걱정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A씨의 사망으로 소송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판매하는 탈취제를 무상으로 광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쯔양이 난색을 표하자 자문 명목으로 '위기관리 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훼손하고 사이버렉카에 대한 지능적 배후를 조종했다고 본다.

검찰은 "피고인의 소송상대방과 법률자문계약 체결, 개인정보 누설, 유서 조작, 쯔양에 대한 업무상 비밀누설 등은 변호사의 각종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켜 그 이익을 지켜줘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의 분쟁을 유발하고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버렉카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사이버렉카를 지능적으로 배후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것"이라며 "검찰은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수사와 병행해 피고인의 범죄혐의까지 신속히 규명·기소해 추가적인 2차 피해 확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공갈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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