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토부 직원 자녀 부정 채용' 이상직 전 의원 1심 판결 항소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8.26 20:12
글자크기
이상직 전 의원/사진=뉴시스(전북법조기자단 제공)이상직 전 의원/사진=뉴시스(전북법조기자단 제공)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전 국토부 직원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성없이 각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기회가 박탈됐고,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등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쯤 국토교통부 소속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로부터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