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시 이 같은 전자계약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2만7325건으로 전년동기(6973건)대비 4배 증가했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만족도도 높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이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시 우대금리 적용(0.1~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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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 수수료도 인하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