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전 난청 판정, 장애연금 못 줘"…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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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가입 한참 전인 병역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았기에 장애연금을 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처음 난청에 대한 진단을 받은 건 1985년 6월~7월쯤 시행된 병역 신체검사에서다. 당시 A씨의 양측 난청의 정도는 41~55dB(중증도 난청)로 진단됐다.

이때 청력 검사 방법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신체검사 대상자는 군의관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군의관이 내는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해야 했다. 만약 이를 못 알아들었을 땐 그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속삭임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대 한참 후인 2010년 7월 A씨는 한 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받는다. 장애 진단서엔 '양측 50%의 어음명료도, 우측 65dB, 좌측 85dB의 난청'이라는 소견이 기재됐다. 이에 A씨는 2022년 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과거 병역 신체검사 자료를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A씨의 난청이 국민연금 가입 전인 1999년 전에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구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한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2007년 7월23일 개정으로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에 포함해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처분에 불복한 A씨는 2022년 6월7일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질병은 의학적·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인 2010년 6월쯤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과거 병역 신체검사에서 청력장애 4급 판정받았다고 그 전에 질병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제대 후 2010년 6월쯤까지는 청력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며 "원고가 난청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내역도 없기에 1999년 국민연금 가입 당시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봤다.

또 "병역 신체검사 당시 원고에 대한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장애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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