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25일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시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투자 의사결정시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투자대상 해외 국가의 통화와 미국 달러, 원화와 미국 달러간 환율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시장 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내 증권사의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및 손실보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공모주를 1주도 배정받지 못했고 청약대금 환불시에도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단순 중개 서비스로 공모주 배정 방식이 현지 중개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고 국내 증권사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외화증권 투자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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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