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롤스로이스 남, 상습 마약도 실형…형량 2년 추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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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혀 결국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모씨.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혀 결국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모씨. /뉴스1


마약에 취해 고급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운전해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약 후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과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성은 사고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신씨에게 도주치사 혐의가 아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신씨와 검찰 모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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