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칸막이를 없애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여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낸 10%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하는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는 기존의 제도와 중복·배치되지 않도록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 제도에서 본인 부담금 10% 폐지 안건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 시행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사업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 시작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정책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 올해 1월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