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계약, 이자도 내지 마세요"…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8.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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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정부가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진입 장벽을 높여 고금리 불법 사채로의 악용을 차단해 저신용 취약 차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에서 반사회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대부업 유입의 온상지로 지목되는 온라인 대부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2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이후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대부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자율 20%를 넘는 불법 사채 계약 무효화 방안을 대부업법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불법 계약도 20%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면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불법대부업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불법적인 영업에 따른 이익을 근절하려는 취지지만 모든 계약 무효화는 법리상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내용의 대부업법 적용이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9건의 반사회적인 불법 사채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어느 범위까지 하냐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사채 이용자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돌려주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대여금 반환 신청까지 해야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대부업 등록 최소자본 요건 및 등록 대부업체 수/그래픽=윤선정대부업 등록 최소자본 요건 및 등록 대부업체 수/그래픽=윤선정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수백여개 대부업체의 급전 대출을 광고해 주고 중개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은 불법대출의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현재 지자체 등록 대상이지만 지자체 여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한 광고의 경우 법상 대부중개로 보기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부중개 플랫폼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지자체에 등록돼 있지만 광고를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업계에서는 불법 사금용 근절 대책과 함께 등록 대부업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1년 이후 최고금리가 20.0%로 적용되면서 대부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부업 대출마저 거절돼 불법 사금융 이용액이 약 24조원 늘었다는 추정도 나온다. 미국의 '페이데이론'처럼 30일 이내 단기 소액 자금에 최고금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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