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은 2023년 8월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색 뒤 범행 계획…너클 소지하고 어슬렁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범행 전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M픽 MBN 뉴스 영상 갈무리
최씨는 범행 당일 그해 4월에 구입한 너클을 소지했다. 또 범행 이틀 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남겼다.
현재 신림 등산로에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숲길 안전지킴이 배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6월 경찰은 '드론 순찰' 시범 운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저지르고도 뻔뻔…8년 전 무장 탈영범이 강간 살해범으로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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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오빠 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며 "판사가 유족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더니 '죄송하다'가 아니라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말하더라.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 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는데 반항을 심하게 했다고,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최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중 그가 과거 무장 탈영범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2월 훈련 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최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해 4월 일등병 계급으로 불명예 전역했다.
◇최윤종, 최종 판결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사진=머니S
재판부는 최윤종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수년간 생활한 점, 우울증과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열린 2심에서도 최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반성문에는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결 직후 최윤종은 하루 만에 상고하며 여전히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즉각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 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