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스파크플러스에서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조 전 부사장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상속인의 동의와 협조로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현준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