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확정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부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자격을 금융당국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설계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으면 금융위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려면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4~2015년에 보험사기가 처음 발생했는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올해서야 이뤄지는 등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가 늦어지면 그사이에도 보험설계사가 영업할 수 있다"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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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신속한 제재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 수는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지난해 1782명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나 정쟁이나 다른 논의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의지를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형태의 개정안이지만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다가 의원 입법이 조금 더 빨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