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해 2차 가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창 시절 훈계받은 기억으로 아이에게 '몇 대 맞겠냐'고 물었고 그렇게 때린 제 행위가 이렇게 잘못됐을 것이라 생각을 못 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전씨는 이 재판과 별도로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