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후 '먹튀'한 그놈... 업소녀 "나 벌 받을테니 너도 받아" 자폭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8.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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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사진=KNN뉴스 캡처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사진=KNN뉴스 캡처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KNN 뉴스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가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CCTV 영상에는 성매매 후 A씨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는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며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 참작된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되레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를 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성은 태도를 바꿔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냐. 먹튀 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며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11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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