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사진=KNN뉴스 캡처
KNN 뉴스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씨가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CCTV 영상에는 성매매 후 A씨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A씨에 따르면 업소 측이 남성에게 전화하자 되레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업소 측은 "우리도 성매매 자수를 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며 맞대응했다고 한다.
A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냐. 먹튀 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며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5년 11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