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36주)인 임산부의 낙태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지방 소재 20대 여성, 지인이 인터넷으로 '수술 병원' 검색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A씨와 A씨가 이용한 병원을 특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A씨 지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낙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 경찰, '사건 당시 태아 생존 여부'에 수사 역량 집중
경찰은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당시 생존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태아가 당시 생존했을 경우 A씨와 B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낙태 자체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전하면서 장기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태아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폐쇄회로TV)가 당시 수술실에 없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21년 8월 의료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시행됐다. 촬영은 환자 요청에 따라 진행되고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에 담긴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맞지만 태아가 세상에 나왔을 당시 살아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물 분석과 함께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다음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불러 진정인 조사를 했다.
서울경찰청.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