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윤 고문은 1998년 한국거래소에 입사해 상장심사부장, 인사총무부장, 코스닥시장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전문위원 등을 지내다 2021년 3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 제9대 부원장으로 선임돼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법무법인 바른은 윤 고문이 금융시장과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 '상장폐지대응TF'로 합류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대응TF의 주요 서비스는 상장폐지 결정 전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진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형식적·실질적 상장폐지에 대한 대응 △상장폐지 결정 이후 사법적 대응 등이다.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33기)는 펀드매니저 자격을 취득 후 자산운용사 설립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김도형 변호사(34기)는 바른의 대표적 금융 스페셜리스트다. 금융감독원 출신 마성한 변호사(38기), 의사 경력과 금감원 재직 경험을 보유한 자본시장분야 전문가 안주현 변호사(39기), 회계법인 근무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검사 출신 최승환 변호사(39), 한국거래소 출신 이규철 변호사(변시 2회)가 함께한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23기)는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폐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른 상장폐지대응TF는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윤기준 고문까지 합류해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