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길 왜 꼬집어" 훈련소 동기 추행하고 '300만원' 공탁…결과는?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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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훈련소 동기를 추행한 20대 육군 병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동기 B씨의 젖꼭지를 꼬집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B씨는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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