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는 보험 이해도가 낮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콜센터 상담 시 보험용어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최초 1회 등록시 최대 1년까지 지정된 사람이 대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대리인이 상담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지정된 대리인은 보장 내역, 입출금 내역, 담당 설계사 등 계약관련 기본 사항을 대신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계약변경, 보험금 수령, 대출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