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총 10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을 청약철회 거절 사유로 임의로 설정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상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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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동일 위반행위 반복 등 법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가 가능하다. 이런 행위들은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