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영상 없인 환불 안 돼"…팬심 울린 '아이돌굿즈 업체' 꼼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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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박싱 영상 없인 환불 안 돼"…팬심 울린 '아이돌굿즈 업체' 꼼수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들이 부당하게 환불 기간을 단축하고 포장 훼손·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환불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이 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총 10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와이지플러스(와이지 셀렉트) △에스엠브랜드마케팅(에스엠타운앤스토어)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집샵) 등은 아이돌굿즈·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했다.

또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상품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을 청약철회 거절 사유로 임의로 설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땐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상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히 표기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동일 위반행위 반복 등 법상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대체 과징금)가 가능하다. 이런 행위들은 과징금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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