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 제도'가 다음 달 6일부터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과 최근 1년간 사고건수(0~3건 이상)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된다.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된다.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안전 운전 유인이 증가하고 교통사고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