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빈집 털이범이 침입한 베란다 창문 모습./사진=뉴시스(사진제공=구미경찰서)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과 23범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미, 광주, 거제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층 빈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17회에 걸쳐 귀금속, 현금 등 3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 형사5팀(팀장 김기훈)은 지난달 7일 구미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범인이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신속하게 검거해서 다행이다"라며 "베란다 창문을 잘 잠가 절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