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7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올린 해명문에서 B여직원으로 언급된, 민 대표가 'X년' '정신병' 등 여러 쌍욕으로 칭한 그 B"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 임원의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3월 16일 하이브는 징계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임원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 거짓 해명에 이용되면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민 대표는 온 대중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때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B씨는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 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나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A 임원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내 신고가 무효화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그런데 나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한명의 어도어 구성원일 뿐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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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 대표와 A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다리겠다. 이것조차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A 임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민 대표는 SNS를 통해 '오히려 A 임원을 질책하고 양측 의견을 청취하며 B씨를 격려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방증한다며 민 대표는 A임원, B씨와 각각 나눈 메시지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하이브 임원진을 상대로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