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신속·엄정수사 지시"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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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2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두달 앞두고 일선 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2348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21대 총선 때 같은 기간(2276명)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실시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에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사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검찰은 주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고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사법경찰관과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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