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5일 복무 연장시켜라" 민원 등장…병역법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8.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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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CCTV에 포착된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슈가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CCTV에 포착된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슈가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 대한 처벌과 복무 연장 민원이 등장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이 모습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장 복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슈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병무청에 슈가의 '경고처분(5일 연장 복무)'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 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되,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슈가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병무청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뉴스1에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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