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CCTV에 포착된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슈가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뉴스룸' 방송화면 갈무리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이 모습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병무청에 슈가의 '경고처분(5일 연장 복무)'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슈가의 음주 운전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병무청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뉴스1에 "근무 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사회복무와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병무청 차원의 경고 등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건으로 인해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받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